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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글래스 판매, 한국도 법적 장치 마련해야 될 때.- IT 패러다임 읽기/구글 & 다른 기업 읽기 2014. 5. 19. 08:00반응형
지난 4월 15일, 구글이 수 년 간 개발해 오고 테스트를 거쳐온 구글글래스(Google Glass)가 하루 동안 미국 거주 일반인들을 상대로 판매되면서 구글글래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판매 되었던 구글글래스의 '흰색'제품은 오후 3시가 채 되기전에 '품절'이 되는 등 구글글래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500달러라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증강 현실'을 구현하는 도구인 구글글래스에 열광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에 힘입어, 구글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구글글래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 '베타 테스터(beta tester)'의 성격으로, 일반인들에게 보급하여 제품이 우리 생활에서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구글글래스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미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글글래스를 구입할 수 있다.
출처 : 구글글래스 공식 홈페이지 http://www.google.com/glass/start
그동안 '구글글래스'를 구입할 수 있던 사람은 '개발자'이거나 선발된 '테스터'여야 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선택된' 사람들이 사용하던 구글글래스는 미국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이 '사생활침해'에 해당되는 것인데, 구글글래스는 걸어다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도구'가 될 수 있고,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실시간으로 SNS나 메일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구글글래스에 대한 반감이 심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는 구글글래스를 사용하는 사람과 말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애틀의 모든 레스토랑에서는 구글글래스를 착용한 사람에 대해서 '출입 금지'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구글글래스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구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 사실이고, 미국에서는 구글글래스와 관련된 생활 지침이나 법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그동안 꾸준히 구글글래스의 사용자를 확대해 왔고, 다양한 정책 입안자들과 접촉을 통해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 왔고, 이제는 '원하는 사람 누구든' 구글글래스의 베타 테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500달러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붙어있지만 구글글래스에 대한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대중적으로 떠오른 문제는 '사진 및 동영상'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였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으로 '불량식품,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을 선정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허락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처럼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구글글래스'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구글에서 본격적으로 구글글래스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미 '미국에서 구글글래스를 구입'하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 여성에 대한 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해가 갈 수록 몰카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안경헝'몰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한다면 '구글 글래스'도 범죄의 도구로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일부 '구글글래스 사용자 모임'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이나 운전 중에 구글글래스로 촬영한 동영상 등을 공유하면서 구글글래스의 효율적인 활용 정보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구글글래스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고, 구글글래스가 정식 발매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한 없이 판매'를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급증'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구글글래스'와 같은 글래스를 통한 '증강현실'구현 도구의 사용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과, 사회적 규약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회원수 약 2000명이 있는 '구글글래스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된 게시물의 캡쳐 사진.
이 구글글래스 사용자는 지하철에서 공공연하게 구글글래스를 끼고 촬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미 지하철에서의 구글글래스 착용과 촬영은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되었고,
앞의 자료의 경우와 같이 범죄자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글글래스와 같은 '글래스(Glass/안경)'형태의 '증강 현실'구현 도구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첨단 기기가 틀림 없습니다. 삼성에서도 이미 '기어 글래스(Gear Glass)'라는 이름의 상표 등록을 하고, 구글글래스와 같은 형태의 제품을 특허 출원한 상태이고, 카이스트 연구진도 'K-글래스'라는 이름의 증강현실 도구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바일 시대가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 이 시점에 많은 글로벌 IT회사들은 '스마트워치(Smart Watch)'의 개발과 보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꽃은 '스마트 글래스(Smart Glass)'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글글래스가 가진 첨단 기술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왔고 그것은 많은 논란을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구글글래스'로 인한 논란에 뒤늦게 휩싸이기 보다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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