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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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근저당권 말소 등기 꿀팁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작성법(양식 첨부)- 소소한 즐거움 찾기/잡동사니 2019. 2. 23. 23:03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따로 해 주어야 합니다. 말소 등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은행에가서 말소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들고 등기소에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부동산 등기'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대출을 이용 중인 '신한은행'의 경우 수수료가 4만원인데, 등록면허세(7,200원)과 말소 등기 신청 수수료(3,000)원을 빼고 나면 추가로 3만원 정도가 더 드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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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 & 꿀팁 : 부부공동 명의 (단독은 더 쉬움)- 소소한 즐거움 찾기/잡동사니 2019. 1. 13. 00:12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면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도 있지만,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머리가 지끈 거리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했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줘야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이라면 각종 수리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부동산 등기 비용이 들게 되죠. 생각보다 돈이 들어갈 곳이 많다 보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진행하면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편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셀프 등기'를 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