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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 & 꿀팁 : 부부공동 명의 (단독은 더 쉬움)- 소소한 즐거움 찾기/잡동사니 2019. 1. 13. 00:12반응형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면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도 있지만,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머리가 지끈 거리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했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줘야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이라면 각종 수리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부동산 등기 비용이 들게 되죠. 생각보다 돈이 들어갈 곳이 많다 보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진행하면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편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셀프 등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한 몇 십 만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과 꿀팁 : 부부 공동 명의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명의 등기는 공동 명의 보다 더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 준비' 입니다. 서류 준비만 잘 하면 '헛탕'을 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챙겨 가기 바랍니다. 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고, 잔금날 매도인과 부동산측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매수인(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잔금일 전에 미리 준비 : 사전 준비 >
- 주민등록등본 (민원24 온라인 발급 가능)
-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
- 도장(본인 및 배우자 도장 / 보통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도장)
- 신분증(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위임장(등기 위임장 - 인터넷 등기소 자료실에서 다운. 매도인 인감 도장 받아둔다. 2장 정도 준비)
- 토지대장(매매 주택 대지권등록부 - 민원24 온라인 발급 가능)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전유부(아파트) - 민원24 온라인 발급 가능)
- 채권 매입 금액 조회 후 메모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 rhuf.molit.go.kr)
< 당일(잔금 및 등기 신청일) 준비 가능 한 것 >
- (장소 : 부동산)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 도장 찍기
- (구청 방문 후 은행) 취득세 납부 영수증(취득세 납부 후에 챙겨서 등기소에 가져감)
- (은행) 국민채권 납부 영수증(은행에서 채권 발급/매도 후 챙겨서 등기소에 가져감)
- (은행) 정부수입인지(1억~10억, 15만원 - 은행에서 채권과 함께 구입 가능)
- (등기소)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15,000원 - 등기소에 비치된 기계에서 구매)
- (등기소) 대봉투 및 우표(등기소에 딸린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 봉투 150원, 우표 3000원)
▶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 (장소 : 부동산) 등기 권리증(원본)
- (부동산)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용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부동산) 인감 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주민번호, 주소 등 매수자 인적 사항 정확히 기재, 공동 명의의 경우 2명 모두 기재)
- (부동산) 위임장 인감 도장 날인(왠만하면 2장 - 등기 위임장에 찍어서 등기소에 가져가야함)
▶ 부동산에서 중개사에게 받아야할 서류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2부 - 구청 취득세 납부시 제출, 등기소에 제출)
- 등기부 등본(당일 출력)
- 부동산 매매 대금 영수증(개인 보관용)
- 1단계 : 부동산에서 잔금 치른 후,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등기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고, 최종 계약 당일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미리 출력을 해 가면 됩니다.
위쪽에 나열 되어 있는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를 챙기고, 잔금일날 부동산에 들러서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와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야할 서류를 모두 잘 챙겨서 '구청 세무과'로 갑니다.
※ 위임장은 2장 정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에서 위임장 작성하다가 틀리게 되면 수정을 하거나 새로 써야하는데, 수정하려면 '매도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2장 정도 챙겨갑니다.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받은 후, 출력 ☞ www.iros.go.kr )
△ 등기 위임장 양식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 부동산 매매 계약일
위임인 란에 '매도인 이름, 주소'를 적고 날인 란에 '인감 도장'을 찍는다.
공동 명의인도 위임인 란에 이름과 주소를 적고 도장을 찍는다.
나머지 부분은 비워두고 '등기소'에서 작성하는게 좋다.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준다.
△ 첫 번째 방문지 - 부동산 소재지 구청/시청 세무과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구청 세무과에가면 '취득세 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부동산거래계약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 두 사람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각 항목에 두 개 다 적습니다. 주소는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만약 부부가 다른 곳에 산다면 두 개를 적어야겠죠? 전 소유자는 매매 계약서나 주민등록초본을 참고해서 적으면 됩니다. 취득가액 적고, 날짜 적고 신고인에 본인 이름, 서명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 갑니다. 보통 구청이나 시청 안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 은행 업무 - 취득세 납부, 채권 매입, 정부 수입 인지 구매
△ 부동산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구청 세무과에서 지로를 발급 받고, 은행으로 가서 납부하면 된다.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에 가면 '공과금 납부 기기'가 있습니다. 고지서 스캔하고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잘 모를 경우, 은행 입구의 도우미(?) 분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저도 공과금 납부 기계는 처음 써 봤는데 친절히 도와 주셔서 금방 끝냈습니다)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신청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총 금액의 1/2씩 각각 신청서 2장을 써서 채권을 매입해야한다.
매입 용도는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전)'이다.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보통 채권 매입 후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매입 후 즉시 매도'를 하면 당일 할인율을 적용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채권 매입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http://nhuf.molit.go.kr)
공동 명의의 경우, 매수인이 2명이기 때문에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각의 신청서에 채권 매입 금액을 반(1/2)으로 나눈 다음,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 해서 기재합니다. (아래 그림 참고)
△ 대상 물건 지역, 시가표준액을 입력한 뒤 '조회'를 누른다.
그러면 아래쪽에 '채권매입금액'이 뜬다.
공동 명의의 경우 '채권매입금액'을 1/2로 나누고, 천원 단위는 반올림 해서 '만원' 단위로 기재한다.
위 그림의 경우, 채권 매입 금액이 7,904,000원 이고,
반으로 나누면 3,952,000원이 된다.
천원 단위는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구매 해야하기 때문에,
채권 매입 금액은 각각 3,950,000원이 된다.(x2)
△ 채권 매입 확인서 - 즉시 매도.
창구에서 '납부 해야할 금액'을 알려 준다.
△ 채권 매입과 동시에 '정부 수입 인지'도 구매하자.
1억~10억 사이의 부동산은 15만원 이다.
은행 창구에 '주택채권매입 신청서' 제출합니다. '즉시 매도'를 선택하면 '납부할 금액'을 알려 줍니다. 해당 금액을 내고 나면, 납부 영수증을 건네 주는데,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채권을 매입한 후, 그 자리에서 '정부 수입인지'도 구입하면 됩니다. 정부 수입 인지의 경우 1억~10억 사이의 부동산은 15만원 입니다. 주택채권매입과 정부 수입 인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정부 수입 인지 구매. 3가지 일을 모두 마쳤으면 서류를 잘 챙겨서 '등기소'로 이동합니다.
- 3단계 : 등기소 - 위임장,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우편 수령시 봉투와 우표 구매.
등기소에 방문해서 민원 데스크나 접수 창구 직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신청서 양식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견본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직원의 안내'를 받도록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이다.
부동산 등기의 경우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잘 옮겨 적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 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직원의 안내'를 받도록 하자.
공동 명의의 경우 지분율은 각각 1/2, 1/2 씩 적고 매도인은 1/1 이라고 적으면 된다.
△ 위임장은 틀리지 않게 잘 적어야 한다.위임장 작성 중 틀리게 되어 수정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매도인'의 인감 도장이 있어야 한다.
등기소에서는 앞서 진행했던 모든 과정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며, 신청서에도 여러 항목을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총액', '주택 채권 발행 번호(두 개 다 기입해야 함)', '취득세 액', '부동산 고유 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여기에서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인감 증명서, 등기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 신청 수수료(15,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우체국'에 들러서 대봉투(150원)와 우표(3000원)을 구입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서류 준비를 잘 해서 간다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 셀프 등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절차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준비해야할 '서류'만 제대로 잘 챙겨서 순서대로 진행한다면 별 문제 없이 잘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를 때,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 보다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 주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물어가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내 집을 내 손으로 직접 '등기' 쳐보면, 좀 더 뿌듯하고 애착이 가기도 하고, 등기 비용(법무사 비용)도 아낄 수 있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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