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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근저당권 말소 등기 꿀팁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작성법(양식 첨부)- 소소한 즐거움 찾기/잡동사니 2019. 2. 23. 23:03반응형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따로 해 주어야 합니다. 말소 등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은행에가서 말소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들고 등기소에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부동산 등기'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대출을 이용 중인 '신한은행'의 경우 수수료가 4만원인데, 등록면허세(7,200원)과 말소 등기 신청 수수료(3,000)원을 빼고 나면 추가로 3만원 정도가 더 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기가 번거롭거나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들은 '은행 대출 업무 창구'에서 신청하는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셀프 등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등기 절차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셀프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진행 했지만 실익이 크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부동산 등기를 셀프로 한 적이 있고(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 ☞ https://enjoiyourlife.com/2723), 등기소를 방문해야 할 일이 있어서 셀프로 말소 등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은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이었죠.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셀프로 진행할 사람들을 위해 '절차'와 '꿀팁' 그리고 '서류 작성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서류 작성 방법은 부동산 등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먼저, 말소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인터넷 등기소(iros.go.kr)' 자료실에서 받거나, 제가 아래쪽에 첨부해 놓은 파일을 다운 받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물론, 등기소에도 최신 버전의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양식 다운 받는 방법
(아래쪽 첨부 파일 이용하면 됨)
1. 직접 준비해야하는 서류.
- 위임장 ☞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 은행에서 주는 경우도 있음.
- 해지증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받아 작성. 은행에서 주는 경우도 있음.
- 근저당말소 등기 신청서 ☞ 인터넷에서 다운 받거나, 등기소에 비치된 양식 이용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납부 확인서) ☞ 온라인 납부 후 출력
- 등기신청수수료 확인서(영수증) ☞ 등기소 내 수수료 납부 기계에서 출력
- 근저당설정 계약서(대출 계약서) ☞ 대출 받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
2.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 근저당 등기 필증 ☞ 본점에서 지점으로 넘겨 받는데 2~3일 걸릴 수 있음.
- 위임장 및 해지증서에 '도장' 받아야 함.
3-1. (집) 인터넷 등기소에서 위임장과 해지증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3-2.(집)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서 작성(등기소에서 해도 됨)
4-2. (은행) 위임장과 해지증서에 은행 직인(도장) 받기
5. 등기소 방문
☞ 등기소 방문시 챙겨야할 서류(제출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출력물)
- 위임장, 해지증서(은행 직인 찍은 것)
- 근저당 등기 필증(은행에서 받은 것)
-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서(등기소에서 최종 작성 - 일련 번호와 비밀 번호 등)
- 근저당 설정 계약서(대출 계약서)
6. 등기소 민원안내 창구에서 서류 확인/작성 후, 제출.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은행을 방문해서 '근저당권 말소' 진행을 하기 위한 '등기 필증' 교부를 요청합니다. (★★)'등기 필증'은 보통 본점에 있기 때문에, '지점'에서 대출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면 2~3일 정도 지난 후에 등기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등기필증 교부에 관해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은행에 등기 필증 교부 신청을 한 뒤,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 합니다.
- 서울 ▶ '이텍스(https://etax.seoul.go.kr)'
- 서울외 지역 ▶ '위텍스(www.wetax.go.kr)' 이용.
△ 등록 면허세 + 지방교육세 총 합 7,200원 납부
납부 후에 영수증을 꼭 챙긴다(출력)
은행에서 '등기 필증'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면, 받으러 갑니다.
등기 필증과 함께 '위임장'과 '해지 증서'에 해당 은행 직인(도장)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제가 대출을 이용한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에서 이용하는 '위임장'과 '해지증서' 양식에 사전에 도장을 찍어서 주었지만, 저는 컴퓨터로 미리 작성한 위임장과 해지증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위임장과 해지증서에는 손으로 부동산 정보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깔끔하게 작성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위임장과 해지증서)
※ 아래 이미지는 컴퓨터로 작성한 위임장과 해지증서 ※
위 이미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한 위임장과 해지증서 견본입니다.
위에 업로드한 샘플 파일에도 똑같이 작성되어 있으며, 담보 대출 물건의 부동산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정보는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어 있는데 갑구에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 을구에 근저당권(대출)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 부분을 떼어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위 양식을 집에서 작성한 다음, 등기필증을 받으러 은행에 갔을 때 '직인(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등기 필증, 위임장, 해지증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집에서 미리 작성해 가면 편리합니다.
위임장, 해지증서에 있는 내용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부동산 정보는 동일하니까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는 2쪽까지 있습니다.
부동산과 신청인에 관한 정보는 1쪽에 있고, 2쪽에는 등기 필증의 보안스티커를 떼어낸 후에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두 개를 적고, 첨부 서류 각 1통씩 첨부한다고 적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2~3일 정도 뒤에 아래 그림과 같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 등기 셀프 신청 후, 말소가 된 것을 확인.
위 사진에서 보는 것 처럼,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 되면 '빨간줄'이 그이게 됩니다.
저는 하나의 집(아파트)를 담보로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두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2번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했고, 2019년 2월 20일에 말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를 해 본 사람들이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나 다 그렇듯이 '처음'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한 번 해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필증 교부를 신청하고 은행에 받으러 가야 된다는게 조금 귀찮을 뿐입니다.
대출 상환시 잊지 말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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