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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과 '단통법' - 단통법 근간 흔든 '아이폰6 대란'은 예상됐던 일.- IT 패러다임 읽기/구글 & 다른 기업 읽기 2014. 11. 3. 09:08반응형
지난 9월 9일, 애플은 커진 스마트폰 '아이폰6(iPhone 6)'와 더 커진 '아이폰 6 플러스(iPhone 6 Plus)'를 공개했고, 출시와 함께 '아이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차 출시국의 출시와 함께 '판매 신기록'을 세우며 이슈를 만들어냈던 '아이폰6 & 6플러스'는 지난 10월 31일 우리나라에서 공식 출시를 한 우리나라에서도 '돌풍'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시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고, 일부 사람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아이폰을 사용해왔습니다. 공식 출시 일주일 전인 10월 24일부터 시작된 예약 판매에서는 단 하루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약 가입 신청을 하면서 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 3사인 SKT, KT, LG U플러스 등은 '아이폰6'의 출시가 '단통법'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한편으로 통신 3사는 그에 걸맞는 전략을 준비하여 가입자 몰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통신 3사는 '아이폰6 & 6 플러스'출시 첫 주말, 2011년 이후 3년 만에 '주말 전산 업무'를 진행했고, 급기야 '10만원 대'의 아이폰이 판매되는 '아이폰6 대란'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통법'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 '아이폰6 열풍'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이폰6'는 크다는 것 그 이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단통법'을 무색케 만드는,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10만원'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다.
- '아이폰6 & 6플러스', 출시 전부터 조짐은 있었다.
△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의 침묵을 깼다.
'선할인(선보상) 프로그램'의 출시, 약정 요금제의 부활과 위약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가입자 몰이에 나섰다.
단통법으로 얼어붙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보였다.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대한 '보조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바꾸기를 꺼려하는 풍조가 나타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단통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이 도마에 올랐지만 이렇다할 처방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이슈 메이커'로 불린 '아이폰 6'는 한국에서도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폰6'가 출시되기 전, '예약 가입' 단계에서부터 이통사들은 '단통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혜택을 제시하며 '가입자 몰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단통법'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듯한 '선할인(보상) 프로그램'과 '요금제 유지'조건과 그에 대한 할인 제공. 그리고 위약금 면제 등. 단통법 시행 이후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단통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아이폰의 비싼 출고가'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빌미로 '단통법'을 뛰어넘는 혜택들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이라도 한쪽에 작은 틈이 생겨버리면 댐 전체가 무너지듯, '아이폰 6 & 6 플러스'출시 첫 주말이 지나기도 전에 '아이폰6 대란'이 터졌습니다.
△ 정부는 야심차게 '단통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달랐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외면했고, 결국 '이통사'와 '대리점'들도 단통법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이폰6 열풍'에 따른 '아이폰6 대란'은 예상됐던 일이었다.
- '아이폰6 대란', 아이폰6가 15만원?
일부 언론들은 '아이폰6 출시 첫주말'에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휴대폰관련 유명 사이트인 '뽐뿌', '호갱님', 버스폰'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진 '아이폰6 10만원 구입' 정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6 16GB'제품을 15~19만원에 구입했다고 알려진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아이폰6 & 6플러스'를 예약 판매기간에 정가 그대로 주고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허탈함'을 안겨주고, 아직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2차 대란'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란'이 일어난 경로와 방법은 단통법 이전에 수 차례 있었던 '스마트폰 대란'의 방법과 유사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또 다시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관련기사보기)
'아이폰6 대란'이 사람들에게 '허탈'함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 '단통법'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대량의 보조금 살포 금지와 공짜폰으로 인한 차별적 혜택 금지'라는 단통법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단통법'이 시장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단통법 무용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에 '단통법'의 폐지 혹은 개정 논의가 빠른 시일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논의를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단통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소비자들을 위한' 법으로의 개정 혹은 '폐지'라는 중대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아이폰6 대란'과 '단통법', 예상했던 일이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아이폰 대란'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강력 처벌'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과연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수박 겉 햝기 식의 처방이 아니라,
'단통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도가 '소비자'지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폰6'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단통법'을 넘으서려는 시도들이 있어왔고, 결국 '단통법'은 무너져내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대리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통법 시행이후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는 '단통법'이 바뀌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아이폰6' 앞에서 '단통법'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이폰6'는 '선할인', '6개월 요금 약정', '아이폰6 대란'이라는 말들을 만들어 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아이폰6' 앞에서의 '단통법'은 고개숙인 허수아비처럼 보일 뿐입니다.
만약, 제2의 '아이폰6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주용하지만 '단통법'을 고객 중심의 법으로 바꾸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제도'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국정감사때 '말로만' 오갔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실행'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좋은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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