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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스마트폰 바꾸러 휴대폰 대리점 가봤다.- IT 패러다임 읽기/구글 & 다른 기업 읽기 2014. 10. 2. 09:00반응형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눈에띄는 거리의 변화는 '휴대폰 대리점'이 눈에띄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3대 통신사인 SKT, KT, LG U+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OOO대란'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우리 생활의 필수품격이 되어버린 '스마트폰'과 관련된 폐해를 막고자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제정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통법'은 시행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반쪽짜리'단통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도 '단통법'에 따라 스마트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 2014년 10월 1일, 말 많던 '단통법'이 시행되었다.
단통법이 시행되었지만,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뭔가 찝찝하다.
image : cobiz.etnews.com
- 10월 1일, 단통법 시행.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말하는 핵심은 뭘까?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이 달라진다.
△ '단통법'시행 전 협의 과정에서 '단통법'의 핵심으로 여겨지던 '분리 공시제'가 무산되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선택 요금제'에 따라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통법'이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화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0월 1일 현재 시행된 단통법은 '선택 요금제/사용 요금제'에 따라서 단말기 구입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T의 경우 '35요금제'를 쓰고 있던 사람이 '기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단말기 출고가의 약 '46,000원'정도의 금액을 지원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됩니다.
만약, 출고가가 74만 8천원인 갤럭시 알파를 구입하면서 'T끼리 35요금제'를 사용한다면, '35요금제'에 해당하는 보조금 '46,000원'을 지원받아 갤럭시 알파를 '70만 2천원'에 구입하게되는 것이고, 2년 약정 24개월 할부를 할 경우 '70만 2천원'을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24개월동안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년 간 한달에 약 6만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물론, '35요금제'보다 더 비싼 '45요금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금액이 더 높아지면서 '단말기 할부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SKT를 비롯한 통신 3사는 '온라인 샵'을 통해서 '휴대폰 지원금'을 공시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자신이 구입하고자하는 '스마트폰'의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지원금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source : T월드 다이렉트샵
휴대폰을 사용하는 중에 요금제를 바꾸면?
현재로서는 '비싼'요금제를 사용할 수록 '단말기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단통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스마트폰을 바꿀 때 '비싼'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좀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선택한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게 되면, 지원받은 보조금의 차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기 싫으면, 요금제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설정한 요금제보다 '비싼 요금제'로 바꿀 경우에 할인을 더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더 받고, 올리는 것은 추가 할인을 더 받지 않는 '웃긴' 法 입니다.
소문대로, 강제로 몇 달간 비싼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나?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2년 약정'외에 '비싼 요금제'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써야했던 부분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고싶은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고, 중간에 바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대로 '요금제'를 바꾸게되면 '단말기 보조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인 받은 금액'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단통법' 시행이후, 사전 공시를 통한 지원금이 명시된다/공시는 주1회, 매주 월요일.
하지만, '요금제'에 따라서 단말기 지원금이 바뀐다는 것이 현행 '단통법'의 핵심이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은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말기 '정가제'에 따라 스마트폰을 구입해야하는 것이라고 보는게 옳을지도 모르겠다.
-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단순 '기기변경'을 하는 사람들은 쓰던 번호 그대로, 쓰던 요금제 그대로 자신의 요금제에 맞추어 '단말기 보조금'지원받고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쓰던번호 그대로 해도 좀 더 큰 혜택을 받고 그동안 스마트폰을 바꾸어왔다면 예전의 '할인폭'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규가입(번호이동)의 경우는 그동안 큰 폭의 단말기 할인을 받아왔는데 현재로서는 그 모든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조건이 '기기변경'과 동일하고 오히려 가입비를 더 납부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규가입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통법 시행 이전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단통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법(法)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가봅니다.
- 단통법 시행, '호갱'은 없어졌나?
△ 단통법 시행 전, 고객을 끌기위한 '휴대전화 대리점'의 모습.
image.연합뉴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고 휴대폰 대리점 몇 군데를 기웃거리며 '원하는 스마트폰'과 '원하는 요금제'와 '옵션'을 이야기하며 설명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갱'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10월 1일, 휴대폰 대리점은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여서 그런지 현란한 말빨로 고객들을 '혹'하게 만들어 순식간에 '호갱'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고, 그저 '통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대로 가격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가장 알맞는 요금제를 추천해 주는 정도였습니다.
'발품'을 팔며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곳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발품을 팔기도 싫고 집 근처에 대리점이 없다면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와 할인 적용등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디를 가든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드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 10월을 전후하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구입을 하며.
△ 공짜폰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요금제와 할인 제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image.연합뉴스.
최근 지인의 요청으로 10월 단통법 시행을 전후하여 스마트폰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느낀 것은 '그 어떤 것도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9월 말,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SKT'대리점에서 'SKT'를 사용하는 지인은 SKT해지와 '신규가입'을 동시에 하면서 약 20만원 가량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그 조건으로 85요금제를 4개월간 유지해야 했지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요금의 상당 부분을 상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1일, 다른 지인의 요청으로 함께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러 갔습니다. 유지 조건 없이 현재 사용하는 패턴에 가장 알맞는 요금제를 적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고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대리점이 똑같은 조건이었고, 심지어 SKT에서 운영하는 'T월드 다이렉트샵'에서도 똑같은 조건이었기에 뒤끝없이 깔끔하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
△ SKT의 경우, 18개월 이상 SKT를 사용한 고객들이 기기변경을 할 경우 '착한기변 쿠폰'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이 쿠폰을 적용받으면 스마트폰 출고가의 27만원을 할인받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옵션을 제공받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TWORLD'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착한기변 쿠폰'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별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진위여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매주,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의 금액이 바뀐다고 합니다. 월요일마다 새로운 금액이 대리점으로 통보되지만, 최신 기종의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을 기다렸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존보다 '더 비싼'가격에 스마트폰을 사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 요금제'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금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할인 옵션'이 뭐가 있는지 잘 따져보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단통법'이 제정되었다면, 앞으로 '단통법'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이 될 때, 10월 1일 이후 스마트폰 구매 고객들에게도 소급적용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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