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간, 교육실습갔다온 후,
약간의 후유증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과제에 파묻혀 정신없이 중앙도서관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
한 후배를 만났다.
그녀도 역시나, 교육실습을 다녀왔을 터인데,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왠걸?
이유인 즉슨,
학교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의(아마 변기가 들어있는 곳의 문을 뜻하는 것 같았다) 모서리에 아킬레스건쪽이 찔려서, 아킬레스건이 살포시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흘러넘치고, 걷지도 못할 정도의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된뒤 봉합수슬을 받고, 깁스를 하고 교정을 힘들게 거닐고 있다는 것.
벤치에 앉아 있던 그녀와의 대화중,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치료하는 데만 20만원이 넘게 들고, 기타 등등 엄청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것.........(그나마 한국은 치료비가 싼편(?)이니까,,호주였다면...ㄷㄷㄷ 아무튼,)
치료비가 무서워서 병원도 지금 제대로 못다닌 다고 덧붙이는 그녀,
그래서 내가 말해 주었다.
"혹시,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그걸 다(엄밀히 따지면 다는 아니지만)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거 알아?"
당연히 그녀는 몰랐다.
"학교나 학원, 큰 건물 같은 곳은 시설물관리보험(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거)에 들어있어서, 학교를 비롯해서 공공성을 띤 건물(두타나, APM같은 쇼핑몰도 포함)안에서 상해를 입으면 보험처리해서 치료비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해주었다.
"진단서랑, 치료비 영수증이랑 기타 등등 서류 챙겨서 관련부서 찾아가 보라고,"
그리고 덧 붙여서 시설관리팀 이나 학생서비스팀으로 찾아가보라고..나도 어디서 담당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두 시간 정도 뒤, 다시 만났을 때,,나한테 말했다.
"오빠 덕분에, 돈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병원도 열심히 다녀야 겠네요." 라고.
학교, 학원을 비롯해서 큰 건물이나 유동성이 많은 건물에서 상해를 당했을 때는, 보험처리를 통해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것도 우리의 권리의 하나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