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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과 국정감사. 개정 혹은 폐지. 둘 중 하나일까?- IT 패러다임 읽기/구글 & 다른 기업 읽기 2014. 10. 13. 09:41반응형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즉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단통법을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법'이라고 부르면서 예전에 비해서 '확'줄어버린 스마트폰 구입 보조금 때문에 휴대폰을 바꾸거나 새로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풍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단통법의 시행으로 이동통신사간의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고, '낮은 수준의'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고객 확보와 스마트폰 판매로 인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신규가입과 스마트폰 구입을 꺼려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구매 고객'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동통신시장은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소비자단체,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등의 여러 집단이 제대로 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기업'측의 이익 보장을 위주로 시행된 '단통법'이었기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다른 이익집단들도 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통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자 급기야 '단통법'이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과연, 단통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과 경쟁'을 최소화 함으로써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지않아 이동통신 시장이 얼어붙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단통법'의 개정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 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
△ '단통법'시행 이후, 급감한 스마트폰 판매량.
결국,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오명을 안은 채 단통법은 내수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미래부와 방통위가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화제가 되는 것은 '단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단통법'을 만들어 시행하려던 이유 중 중요한 것이 바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유발 억제'였지만 결국, '반쪽짜리 단통법', '전국민 호갱법'이라고 불리게 된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막았지만 '가계통신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단통법'에 관한 핵심 이슈는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 공시제 무산'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막판 단통법 협상에 개입하여 '분리 공시제'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관해서 '삼성전자'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jtbc뉴스/아주경제 등 보도)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단통법'이라는 '실패'한 법률에 관한 책임지우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단통법'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단통법'의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컨슈머워치는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단통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컨슈머워치는 "단통법은 사실상 이통사들의 가격 담합을 유도한 과잉규제의 전형으로 잘못된 정책"지적하면서 단통법 폐지 이유를 "이통사 간 가격 경쟁 요인 제거로 인한 소비자 악영향, 단말기 할인이라는 전략적 수단을 없앤 데 대한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신규/번호이동 등 고객 확보가 주 수입원인 영세 판매점/대리점의 경영위기 초래"등을 꼽았습니다.(한국경제 10월 12일 기사)
△ 단통법은 '소비자'와 '이통사/제조사'간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갈라놓았다.
소비자들은 '이통사'와 '제조사'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 단통법, 시작전부터 문제였다.
△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주체'들은 '소비자'의 입장과 행동을 고려해서,
단통법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서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주장'을 한다면, 결국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휴대전화 유통구조'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불합리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통법들이 '갑(甲)'들의 주장이 뒤범벅 된 채로 만들어 졌기에 '소비자'와 그밖에 을(乙)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은 결국 피해를 보거나 '단통법'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의 제정 자체가 문제를 가졌다는 것은 최근 부도를 맞이하고 인수합병(M&A) 절차를 거치고 있는 팬택이 참여한 지난 6월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등에서 나온 통신 업계 관련 대표자들의 말만 얼핏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팬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휴대전화를 조금이라도 더 팔기위해 '팬택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에 대한 예외'적용을 바라면서도 '보조금 상한'을 20 ~ 27만원 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KT, LG U+ 등도 함께 "보조금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며, KT에서는 "보조금 인하로 출고가 인하가 유도되고 이용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 "보조금 상한이 높을 수록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격차도 커질 것"이라면서 '보조금 상한'을 줄여야 할 것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MVNO 측은 이통 3사의 보조금 상한은 "10만원 대가 적당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통신3사에 대한 보조금 제한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회장에서 '이통사'들은 줄곧 "보조금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선호 KMDA이사는 토론회장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줄인다는 것은 통신사의 입장이며, 이는 통신사의 이익을 올리려는 것이지 가계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단통법'의 취지를 통신사들이 잘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관린기사.6월 24일 매일일보)
'단통법'이 생긴 취지는 '우리나라의 휴대폰 유통 시장의 개선'과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싸우는 '기업'들의 논리는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단통법 실시 이후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피해와 그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결국 '내수 시장'의 경직이 찾아왔고, 이통사들과 휴대전화 제조사들 모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단통법'이 어떻게든 '손질'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손질의 방향이 '기업들의 이익 논리'에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측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바지의 이익'은 곧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내수 활성화는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인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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