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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말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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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근저당권 말소 등기 꿀팁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작성법(양식 첨부)- 소소한 즐거움 찾기/잡동사니 2019. 2. 23. 23:03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따로 해 주어야 합니다. 말소 등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은행에가서 말소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들고 등기소에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부동산 등기'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대출을 이용 중인 '신한은행'의 경우 수수료가 4만원인데, 등록면허세(7,200원)과 말소 등기 신청 수수료(3,000)원을 빼고 나면 추가로 3만원 정도가 더 드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