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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인정과 논란.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IT 패러다임 읽기 2014. 5. 16. 08:00반응형
인터넷이 대중에게 알려지고난 뒤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수 많은 홈페이지들이 생기고, 게시판에 글이 생성되고, 블로그가 생기고,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정보의 양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은 지금 인터넷에 있는 정보량에 비하면 작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구글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구글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검색 엔진인 '구글'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일 것입니다. 구글을 통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일부 정보는 얻지 못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정보라 함은 '정보가 삭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보 삭제 요청을 한 자료'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는 유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와 관련해서 '알권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며 다른 국가에서도 논란이 발생할 것 같아 보입니다.
△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구글은 사용자가 합당한 절차에 따라 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지워줘야할 의무가 생겼다.
- 유럽사법재판소(ECJ),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인정.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난 5월 12일,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를 사용자들이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개인이 삭제하고 싶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나타나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검색 결과를 삭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정보'를 얻을 때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검색엔진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잊혀질 수 있는 것'이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삭제해 달라고해서 삭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 구글은 전 세계의 웹페이지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수집에 제동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검색 엔진 업체로서, 그동안 검색 결과를 삭제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내 비쳐왔습니다. 사실상, 구글의 데이터 베이스에는 실로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블로그에 적은 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바꾸어도, 그 정보를 구글 검색엔진 로봇이 수집해 간 후라면 '삭제'된 자료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구글 검색의 경우, 게시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를 해 놓았어도,
'저장된 페이지'버튼을 누르면 '구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있는 페이지가 보이므로, 대부분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
인터넷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논란 등 많은 논란거리를 낳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여타 선진국들에서 가장 존중해야 할 개인의 권리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ECJ의 판결로 인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정보'가 제 3자와 관련된 정보라면 '제 3자'는 그 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의 인터넷 환경은 '표현의 자유'에 쪽에 더 관대한 편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터넷 환경이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특정 정보'가 개인의 명훼를 훼손하거나, 거짓 정보라고 판명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삭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잊혀질 권리'가 인정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보 삭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 장의사, 인터넷 세탁소' 정보 삭제해 주는 작은 기업들.
인터넷에는 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글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보를 삭제해 주는'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자신에 관련된 정보가 삭제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이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구설수에 휩싸였던 '스냅챗(SnapChat)'은 대화 내용이나 전송한 사진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메신저 서비스 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에 자신들의 정보가 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구글링'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인터넷 개인 정보 삭제' 업체인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이곳에 의뢰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정보를 삭제해 준다고 한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데이터의 '비휘발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데이터가 지워지도록 하는 DAS(Digital Aging System)이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안 심사가 진행중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잊혀질 권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 차원,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무한의 데이터가 개인, 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가 아닌 전 세계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범 국가적인 문제로 확산될 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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