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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3' 합법적 공짜폰? 결국은 '조삼모사', 소비자가 봉인가?- IT 패러다임 읽기/구글 & 다른 기업 읽기 2015. 1. 2. 09:00반응형
2015년, 새해 날이 밝자마자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시장의 여러 주체들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갤럭시 노트3'가 '합법적 공짜폰'이 되었다는 소식에 다시한번 이동통신 시장이 들썩하고 있습니다.
출고된 지 15개월이 넘은 '갤럭시 노트3'의 공짜폰 둔갑은 엄밀히 합법적이라는 점, 그리고 통신사와 대리점들이 소위 재고폰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난번 '아이폰6'가 출시되었을 때 발생했던 '아이폰6 16GB'제품의 공짜폰 사건, 이른바 '아식스 대란'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쓸만한 대화면 스마트폰(패블릿, Phablet) '갤럭시 노트3'.
신형 '갤럭시 노트4'가 시장에 나왔지만, '갤럭시 노트3'도 여전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갤럭시 노트3'가 출시 15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명분으로 '공짜폰'이라고 불리고 있다.
- '갤럭시 노트3', 누가 공짜로 살 수 있나?
출고가 88만원에 육박하는 '갤럭시 노트3'가 '공짜폰'이 될 수 있는 것은, 통신사와 대리점의 보조금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이후 그래왔듯 '요금제'에 따라서 '공짜'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짜'로 산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갤럭시 노트3'의 공짜와 관련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SKT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을 할 경우 통신사 보조금 72만 5천원과 대리점 보조금을 통해 사실상 '공짜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KT의 경우에는 월 9만 9천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 8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그 이하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짜폰'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 스마트폰 온라인 거래로 유명한 '뽐뿌'에 올라온 글 - 갤럭시 노트3 KT
2년 약정으로 KT의 순완전무한77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 86만 5,950원'을 지원받고 '기계값(할부 원금)'은 1만 4,050원이 된다.
24개월 할부를 할 경우, '갤럭시 노트3'는 한 달에 600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달 휴대전화 요금 총액은 '8만 5,231원'이다.
이것을 24개월, 2년으로 계산해 보면 '204만 5,544원'이다.
즉, '갤럭시 노트3'를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금액으로 받지만, 2년 간 통신사/대리점에 '200만 원'이상의 돈을 내는 셈이다.
그렇다면, 데이터 5G짜리 '순완전무한 51', 5만 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를 계산해보자.
월 청구금액 6만 8,555원 x 24개월 = 1백 64만 5,320원(a)
기계값(할부원금) = 28만 2천원(b)
폰요금(a) + 기계값(b) = '192만 7,320원'이다.
결국, 77요금제를 쓰고 무료로 폰을 받는 것보다 61요금제 5G데이터를 쓰는 것이 12만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 SKT의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앞서 살펴본 판매자와 다른점이 있다면 말장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2년 약정, 월 요금 8만 5,529원짜리 '데이터 무한100'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단말기 할부 원금(기계값)은 '46,300원'이다.
'데이터 무한100'을 사용할 경우, 한 달에 기계값으로 '2천원'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2년 간 통신사에 지급하는 돈을 계산해보면, 85,529원 x 24개월 = 205만 2,696원 이다.
그렇다면, 5G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전국민 69'를 사용할 경우를 계산해보자.
(월 요금 69,358원 x 24개월) + 기계값(할부원금 305,000원) = 198만 3,992원 이다.
'데이터무한 100'요금제를 사용하는 것 보다 약 7만원 가량 돈을 적게 낸다.
KT와 SKT 모두 6개월 후에는 '요금제'를 낮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입할 때 '최고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6개월 뒤에 '5G데이터'요금제로 바꿀 경우는 어떨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약금3'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위약금 4'는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KT 스마트폰 판매자는 '위약금 4'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고, SKT판매자는 '비고' 항목에 '붉은 글씨'로 적어 놓았다.
먼저 살펴 보았던 KT의 경우,
a(월 요금 85,231 x 6개월) + b(월 요금 68,555 x 18개월) + c위약금4(보조금 차액 267,950원 x 16/24) - c 위약금4(KT 심플코스, 무제한 6개월 이상 유지)
= a(51만 1,386원) + b(123만 3,990원) + c(17만 6,847원) - c = 173만 6,169원
SKT의 경우,
a(월 요금 85,529원 x 6개월) + b(월 요금 69,358원 x 18개월) + c 위약금4(차액 258,700 x 16/24) - c SKT프리패스(6개월 이상 69이상 유지시 위약금4 면제)
= a(51만 3,174원) + b(128만 8,444원) + c(17만 742원) - c = 176만 1,618원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 '합법적 공짜폰', 결국 소비자만 '봉'되는 꼴.
이통사와 대리점에서는 결국 높은 요금제를 통해 '공짜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공짜폰'이 가장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약금3(요금 할인 반환금)'이 존재하지 않고, '위약금4'를 물면서 6개월 뒤에 낮은 요금으로 간다면 그나마 휴대폰 요금을 조금 줄일 수는 있으나,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생긴 '습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로 요금제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합법적 공짜폰'은 말로만, '공짜'일뿐 통신사는 소비자들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갤럭시 노트3'가 공짜폰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출고가'의 대폭적인 인하가 선행되고, 거기에 따라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지금하여 '낮은 요금제'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갤럭시 노트3' 공짜폰 논란은 소비자를 봉으로보는 통신사들의 '조삼모사'전략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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